LPG충전소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강력한 안전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평창 LPG충전소 사고 현장)
LPG충전소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강력한 안전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평창 LPG충전소 사고 현장)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충전소는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곳인 만큼 보다 철저하고 강력하게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전국 2,000여곳에 있는 LPG충전소를 통해 민생연료인 LPG가 공급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LPG충전소에서 최근 가스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LPG충전소 사고유형을 살펴보고 해결방안 등을 조명해 본다.

최근 발생한 LPG충전소 사고

2020년 6월 17일 오전 2시42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LPG충전소에서 저장탱크를 재검사하던 중 원인 모를 화재로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전신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특정설비 재검사 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4월 3일 오전 1시26분경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LPG자동차충전소(SK가스 폴)에서 LPG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폭발 당시의 충격으로 인근 공장의 유리창이 깨졌으며 충전소 주변에 있던 차량 3대가 파손됐다.

2022년 11월 16일 오후 5시 29분경에는 대구시 서구 중리동에 있는 한 LPG충전소(S-OIL폴)에서 LPG가 누출 후 폭발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때 소방대응 2단계까지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상황도 맞았다.

그리고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8시 41분경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의 D LPG충전소(S-OIL폴)에서 오랜 시간 체류된 가스가 폭발했다. 도심지역이 아니라 그나마 대형 인명피해는 모면했지만 폭발 당시의 충격으로 반경 300m가 폭탄을 맞은 것처럼 많은 피해를 입었다.

사고 원인도 다양

LPG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 후 로딩암을 탈착하지 않은 채 차량이 이동됐으며 이때 연결된 로딩암이 파손돼 가스가 누출된 사례가 있었다. 체류 중이던 가스는 미상의 불꽃에 의해 점화되면서 폭발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LPG충전소의 저장탱크를 정기검사하려고 직원이 지하저장탱크 내부의 잔 가스를 배출하던 중 미상의 원인으로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었다. 작업자들이 충전소 기계실 아래 LPG저장탱크에 들어 있던 가스를 비운 후 배관 맨홀을 여는 과정에서 남은 가스가 새어 나와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결국 이·충전기준 미준수, 오발진방지장치 불량, 재검사 기준 미준수, 가스퍼지작업 미흡, 시설 노후, 설비운영 오류 등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LPG충전소 내 이충전시설에 안전수칙이 적혀 있다. 현행법에 명시된 부분만 제대로 지켜도 안타까운 가스폭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PG충전소 내 이충전시설에 안전수칙이 적혀 있다. 현행법에 명시된 부분만 제대로 지켜도 안타까운 가스폭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슈가 되는 이충전 작업

LPG충전소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자율검사를 비롯해 LPG수입·정유사들이 자체적으로도 시설점검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PG를 운송하는 벌크로리의 사소한 기기장치의 오류와 더불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 등 다양하다.

결국 LPG충전소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들이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 현행 고압가스 운반기준에 따르면 LPG충전소에서의 이입작업은 충전사업소의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실시해야 한다. 이에 벌크로리 운전자들이 충전소를 방문하면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LPG를 충전하는 사례도 있다. 충전소 방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벌크로리 운전자가 충전을 직접 하기도 하고, 충전소 내 안전관리자 등이 충전하는 사례 등 다양하다.

특히 벌크로리는 밸브박스가 열려 있든지, 로딩암에 체결되어 있을 시 시동이 꺼져야 하지만 정비불량으로 인해서 운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충전소 안전관리자가 벌크로리 차량이 출발하기도 전에 자리를 비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LPG충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스사고를 막기 위해서 벌크로리차량이 들어오면 자동차 키를 받아 보관 후 충전이 완료되면 영수증과 함께 자동차 키를 되돌려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 안전 수칙인 안전관리자와 차량운전자는 작업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며 “충전소 시설은 충전소 담당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이충전 작업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듯하다”라고 말했다.

근무환경이 좋지 못한 LPG업계에 종사하려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벌크로리 운전기사도 자주 바뀌고, 충전소들의 경영상태도 좋지 못하다 보니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과중될 가능성도 있다. LPG산업이 용기에서 소형LPG저장탱크로 바뀌는 과정에서 LPG충전소들의 마진은 크게 줄어든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후된 시설교체라든지 숙련된 근무자를 육성하는게 한계에 부딪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정부와 관련업계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안전불감증을 타파하고 LPG충전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조치 요령, 가스시설 안전수칙 및 안전점검 방법, 안전수칙 준수, 화재와 동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화복 및 방화장갑 구비 등 충전소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기본 수칙 철저히 지켜야

고압가스 운반차량 위반 여부 검토사항을 보면 충전소 안전관리자와 운전자(고법 제13조, 제22조)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입·이송 시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고 누출된 가스로 인해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먼저 이입작업 시 차량운전자는 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로딩암의 Y밸브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 강구 △이입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차량 및 이입시설 쪽 밸브 잠금, 캡 부착, 호스의 분리, 접지코드의 제거 등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차량 부근 가스 체류 여부 점검 후 차량 이동 지시 △누출 여부 등 안전점검 실시 기록·보존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LPG충전소사업자는 액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충전이 끝나면 접속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발차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000L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 등이다.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 접속 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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