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을 대비해 LPG벌크로리에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긴급상황을 대비해 LPG벌크로리에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벌크로리의 가스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작업자들은 철저하게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는게 필요하다. 본지에서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KGS코드에 나와 있는 LPG탱크·벌크로리 이·충전작업 시 주요 안전기준을 살펴보고 위반 시 적용 벌칙 사항도 살펴봤다.

주요 안전기준

이송작업이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저장설비 등에 가스를 주입하는 작업이다. 이입작업은 저장시설로부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를 주입하는 작업을 말한다.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KGS GC 206) 3.1.2.1 이입작업에 따라 차량운전자는 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차량 주·정차에 정위치 정차 ② 주차 브레이크 조치, 엔진정지 및 기타 전기장치 차단조치(오발진방지방치인 리미트 스위치 작동상태 확인) ③차바퀴 전·후 고정목 설치 ④접지(정전기 제거 조치): 접지코드 접지탭에 접속 ⑤이충전 장소 및 그 부근 화기 유무 확인 ⑥이송작업 중 ‘충전 중 화기엄금’ 표시판 설치 ⑦이송작업 장소 부근에 소화기 비치 ⑧밸브 등 체결부위 누출유무 점검, 밸브 개폐는 서서히 진행 ⑨과충전방지 관리(저장탱크 저장능력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액면계, 유량계 및 압력계 등 모니터링 ⑩차량 운전자: 이송작업 종료시까지 차량 부근에 정위치(긴급사태시 대용) 충전소 안전관리자 지시에 따라 긴급차단장치 작동, 차량 이동 등이다.

충전소 안전관리자는 가스누출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운전자에게 차량의 긴급차단장치 작동 및 차량의 이동을 지시하는 등 신속하게 누출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가스를 공급한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해 가스의 누출 여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기록·보존하며, 점검결과 이상이 없을 시 차량운전자에게 차량 이동을 지시해야 한다.

벌크로리 오발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인 만큼 벌크로리 기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벌크로리 오발진방지장치 관리는 평소 벌크로리 소유주와 운전자에 있기 때문이다.

위반시 적용 벌칙사항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법에 의거 오발진방지장치 불법 개조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충전사업자 기술(충전)기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을 비롯해 고압가스 운반기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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