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순서    ① 운반비 적용 시급한 기체산소 약가        ② 일본 등 해외의 기체산소 약가체계

                    ③ 왜곡된 약가체계 개편은 정부의 몫

의료용가스는 운반자가 무거운 용기를 일일이 운반해야 하는 등 운반비의 비중이 크다. 보험약가에 운반비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다.
의료용가스는 운반자가 무거운 용기를 일일이 운반해야 하는 등 운반비의 비중이 크다. 보험약가에 운반비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우리나라 의료용가스의 보험약가는 지난 2000년 12월 20일 약제전문위원회에서 의료용 기체산소 기준 1ℓ에 1원으로, 의료용 아산화질소는 45ℓ에 480원으로 제조사와 관계없이 ‘전업소’로 정해졌다. 2000년 12월 31일자로 협약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모든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고시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 1일 약제(산소) 및 치료재료(아산화질소) 급여목록에 등재된 후 무려 20년간 그 엄청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해왔다.

다만, 산소의 보험약가는 2001년 2월 7일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상 구입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사사오입하도록 돼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체산소 10ℓ에 10원으로, 단위만 변동됐을 뿐 실제 보험약가 인상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8년 창립한 한국의료용가스협회가 의료용가스의 보험약가 인상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2년마다 조사하는 약제 실거래가 상한금액으로 인해 지난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가 개정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등을 통해 의료용가스 보험상한금액이 오히려 기체산소 10ℓ에 9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10ℓ에 11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지난 22년만에 겨우 10% 오른 셈이다.

2017년 7월부터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분석 등 각종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험상한금액에 전혀 반영해주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인건비, 운반비, 원자재비 등의 급등으로 인해 턱없이 낮은 의료용가스 보험약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용가스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본지는 2024 갑진년 새해를 맞아 불합리한 의료용 기체산소의 보험약가를 진단, 의료용가스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향후 의료용가스 가격 현실화 방안, 해외사례 등을 2월에 이어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보도하고자 한다.

기체산소 가격의 적정 수준은

“과일 한 상자를 보내기 위해 택배비만 40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GMP을 적용, 내용적 5ℓ 용기에 충전한 기체산소의 1병을 가스운반차량으로 운반해 병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겨우 825원이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요즘 물가가 급등해 아이들이 먹는 과자도 1000원 짜리는 없습니다. 짜장면이나 피자를 시켜 먹는 데에도 3000원 안팎의 배달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고압용기에 충전, 병원에 납품하는 기체산소도 운반비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보험약가에 운반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의료용가스사업자가 의료용 기체산소 보험약가체계가 너무 왜곡돼 있어 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됐다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환자 이송 시 사용하는 내용적 10ℓ 내외의 용기에 충전한 기체산소의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현재 국내 보험약가 기준(산소 11원/10ℓ)을 적용해 병원이나 응급용 등으로 가장 많이 쓰는 내용적 5ℓ 규모의 용기에 충전된 기체산소의 경우 최대 825원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지난해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일본에서 의료용 산소를 공급한 후 받고 있는 △내용적 10ℓ 규모(소형)의 용기에 충전한 기체산소 △내용적 40ℓ 규모(대형)의 용기에 충전한 기체산소 등의 가격을 산정한 자료를 내놓았다. [표1 참조]

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에서 GMP를 적용해 받아야 할 의료용가스 가격을 산정해 발표한 참고자료가 나와 눈길을 끈다. [표2 참조]

내용적 4.6ℓ 규모의 소형 용기에 충전한 기체산소 생산원가 산출할 경우 각종 제조비용, 품질관리비용, 운송비용 등에 산입해야 할 각종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항목 외에 의료용가스 GMP 도입으로 품질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도 밝혀두었다.

아산화질소를 분석하기 위한 시설 및 가스분석기. 가스분석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아산화질소를 분석하기 위한 시설 및 가스분석기. 가스분석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기체산소 실거래가 분석 필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명목으로 2년마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조사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에도 이뤄졌다. 정부가 국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고압용기에 충전한 기체산소의 실거래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사업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입원환자가 병·의원 내에서 이동할 때나 재택환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적 10ℓ 내외의 소형 알루미늄용기에 충전한 기체산소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유행하던 때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많이 사용했다. 이러한 제품을 공급할 경우 국내 의료용가스 보험약가를 적용, 825원 밖에 받지 못한다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일본, 유럽, 미국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의료용가스가격 산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테면 기체산소의 납품가격에 공급단가, 운반비, 용기임대료, 용기 및 부속품 손상비 등을 포함해야 하며, 공급단가의 경우 전기요금 변동분을 연동해 계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운반비 또한 산소가격과 별도로 운반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3 참조]

공급계약을 맺을 때도 월·연단위로 용기 대여비를 청구하고, 대여 용기 파손 및 훼손 시 실비를 청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영국 BOC의 경우 의료용가스와 별도로 응급납품비용을 추가해 청구하고 있다.

특히 의료용가스공급업체가 가격 책정 시 단순한 원가가 아닌 ‘적정가격’에 기반하며, 가격 인하나 낮은 가격이 소비자를 위한 일이라는 인식은 기업의 착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가격 인상의 기술’의 저자 이시하라 아키라 일본경영교육연구소 대표가 “무분별한 가격경쟁이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시장 전체의 품질을 저하시킨다”고 언급한 점을 강조했다.

의료용가스협회의 한 관계자는 “의료용산소는 의약품이기 이전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품목”이라며, “의료용 기체산소는 원료 매입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무거운 가스용기를, 전용운반차량을 통해 공급해야 하므로 운반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해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막대한 운반비를 고려하면 정부도 의료용가스 보험약가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을 것이다. 유통에 드는 막대한 비용 즉, 운반비 등을 의료용가스 보험약가에 반드시 산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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