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서울시가 1월1일부터 도시가스 신규설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를 완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도시가스 사용세대(임차인)가 임대사업자의 요금미납 및 보증금 예치거부로 가스공급 중단을 겪는 피해가 없도록 보증금 및 공급중단 관련 적용 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기준으로 △가스계량기 △공사비 △보증금 △공급중지 등과 관련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4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등 총 14개 조항을 일부 개정 또는 신설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지역 내 도시가스 신규설치 세대는 앞으로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에 대해 일절 부담을 하지 않게 됐다.

서울시는 종전까지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의 공사비에 대해 회사(도시가스사)가 50%, 수요자가 50% 각각 분할하여 부담토록 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서울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수요자가 분담해 왔던 인입배관 공사비 등을 회사가 100% 부담하도록 해 신규 가스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적용 대상도 종전까지 주택용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용 외 일반용(영업용), 업무용 등 모든 용도별 수요처까지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의 부담으로 전환한 것인 만큼 앞으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및 빌라 등의 신규 수요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줄게 됐다.

서울시는 또 그동안 민원 중 하나로 지적된 보증금 예치 문제와 임차인의 가스공급중단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보증금 및 공급중단 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했다.<가스신문 862호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되나’>

이 개정은 도시가스사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보증금 예치(월 예상금액의 2개월분)을 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 고시원 및 원룸 등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가스사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요금을 관리비로 징수하여 일관 납부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요금미납에 대해 공급사(도시가스사)가 보증금을 받도록 하되 임대사업자의 요금미납 및 예치금 거부에 따른 이유로 실제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가스공급중단이라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신설 및 일부 개정됐다.

그 외 주요개정으로는 10등급 이상 계량기와 가정용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그 비용(별표3)을 매월 부담한 사용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회사(도시가스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환급하도록 제14조 가스계량기 4항으로 신설했다. 이는 선 분납한 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해 공급사가 환급을 하도록 근거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이번 도시가스 공급규정 일부개정 사항 중에는 가정용(주택용) 특수계량기(원격검침, 누출점검, 다기능 가스차단 등의 추가 기능이 있는 계량기)에 대한 관리 및 분담비용 기준은 마련되지 못해 올해도 가정용 특수계량기와 관련된 교체비용 문제는 소비자 민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은 지난해 산업부가 개정한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후속 절차로 보시면 된다”며 “다만 인입관공사비 폐지 등은 서울지역 특성에 맞게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뤄졌고, 보증금 및 공급중단 개정역시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수계량기 관리비용 기준은 현재 연구용역을 검토 중이나, 민원 조기 해소 차원에 관련업계와 협의해 기준을 조기에 마련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도시가스 공급규정 일부개정에는 특수계량기 용어정의, 계량기 성능검사 관련 법률 근거 명시화, 취사용 검침기준 조정, 열전용설비용(HOB)의 집단에너지용3, 이의신청에 따른 이자율 변경(연 5%), 문서보관(공급비용 산정자료 등을 국세 자료보관기관과 동일하게 5년) 조정, 표준소비량 변경(42.47MJ/N㎥)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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