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의 대기환경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발전용LNG에 부과된 수입부과금이 인하되며, 집단에너지인 열병합발전은 사실상 전액 면세된다.

또 개별소비세 역시 발전용 LNG의 유형에 따라 최대 kg당 8.4원까지 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현행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되며, 이에 더해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는 수입부과금(3.8원/kg)도 전액 환급된다.

집단에너지의 경우 사실상 정부가 관련업계의 추가 건의사항을 받아드렸다.

종전까지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2018.10.10. 가스일보 ‘열+전기’ 생산하는 분산발전도 세제개편에 포함해야 보도>

현재 발전용 연료인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인 반면,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를 현행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해 총 부담을 46원으로 조정하는 반면, 발전용 LNG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은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인하하여 총 조세부담을 23원/kg으로 조정키로 했었다.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으며, 주요내용은 4월 1일부터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은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하고,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은 인하 조정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한다는 것이다.

열병합용은 일반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p 우수하여 오염물질․온실가스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해 환급 대상으로 하였으며, 집단에너지사업자,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이에 포함됐다.

 

또한 기존에 지난해 말까지만 수입부과금 환급을 받도록 되어있던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발전은 올해 1월부터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세제 조정으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했다.

LNG 개별소비세의 경우 일반발전용은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열병합용은 탄력세율 8.4원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 공포됐으며, 수입부과금 조정과 함께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19년 1월8일자 정부, 에너지세제개편에 연료전지ㆍ자가열병합발전 포함 확정>

이번 발전용 LNG 세제인하에 따라 100MW 미만의 ‘열병합용’의 도시가스요금은 4월1일부터 종전보다 6.9% 인하된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감면 수준을 부피(㎥)로 환산할 경우 일반 LNG발전과 직수입자가발전은 개별소비세(kg당 60원→12원)가 38.4원/㎥, 수입부과금(kg당 24.2→3.8원)이 16.3원/㎥으로 각각 떨어져 총 54.7원/㎥이 인하된다.

열병합용의 경우 중 종전까지 탄력세율(kg당 42원→8.4원)을 적용받아왔던 집단에너지는 개별소비세가 26.88원/㎥, 수입부과금은 100% 환급돼 19.36원/㎥이 각각 내려 총 46.24원이 인하된다.

자가열병합발전과 연료전지도 이번 세제감면으로 개별소비세(k당 42원→8.4원)가 26.88원/㎥, 수입부과금은 19.36원/㎥이 각각 내려 총 46.24원/㎥이 인하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LNG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설비의 가동률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황병소 과장은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LNG(액화천연가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낮춰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LNG발전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세제감면 폭만큼 도매요금이 내리게 되어 일반 LNG발전소 외 분산전원인 열병합발전(집단에너지)과 자가열병합발전, 연료전지발전도 발전시장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MW 이상의 ‘일반발전용․집단에너지용' LNG(액화천연가스) 요금의 경우 5월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연(年) 427톤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금년 봄철기간 동안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 시행(전체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 54개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계획예방정비는 48개소,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 4개소, 사고정지는 태안9․10호기로 2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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