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남부지역 한 대형병원의 의료용산소 저장탱크.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의료용고압가스업계가 늘어나는 규제로 인해 절망 속에 빠졌다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얻었다. 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한 51개 고압가스충전업체들은 올해부터 적용된 보건복지부의 상한금액 10% 인하의 경우 매우 부당하기에 2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결집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월 23일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려 의료용가스충전사업자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의료용가스가격을 앉아서 10% 깎이는 상황이었지만 협회가 중심이 돼 기존의 가격을 지킬 수 있었기에 업계는 요즘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다.

사실 이번 집행정지 인용결정의 의미는 매우 크다. 그동안 의료용가스업계를 포함한 산업용가스업계가 정부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법, 제도 등의 개정을 지속해 건의를 해왔으나 대부분 무시돼 왔다. 하지만 고압가스업계의 입장이 이처럼 시원스럽게 반영, 해소된 것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협회가 중심이 돼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얻어내지 못했다면 대부분의 의료용고압가스업체들은 지난해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비해 10% 가량 줄어드는 등 경영악화로 인해 더욱 험난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상한금액 10% 인하가 매출액, 영업이익 감소 등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들이 부치는 의료용가스 연간단가계약을 위한 입찰공고의 계약조항에 잘 나타나 있다.

입찰공고 조항 가운데 ‘계약금액의 조정’이라는 항목을 통해 “고시금액(상한금액) 인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인하 적용일자부터 계약품목의 인하율만큼 계약단가를 인하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상한금액이 계약 당시보다 인하된 경우 인하율만큼 내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료기관이 내놓은 입찰공고에도 “단가계약 기간 내 보건복지부 고시(상한금액)를 통해 보험품목의 상한금액이 변경될 경우 상한금액 대비 납품가 할인율과 동일한 할인율로 단가를 적용한다”고 정해놓고 있어 상한금액 인하는 곧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의료용가스협회는 상한금액이 10% 인하와 관련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지급액 총 289억원(산소 264억원, 아산화질소 24억원)의 10%인 29억원의 시장 감소라는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지난 2017년 11월 1일에도 고압가스업체들은 실거래가 약제 상한금액 10% 인하통보를 받은 바 있으나 협회가 나서 이의신청서를 작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 10% 인하 적용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결국 그해 12월 22일 ‘조정 없음’으로 통보받는 큰 성과를 이룩했다.

 

안전 및 품질관련 규제는 마땅

의료용가스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안전이나 품질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처럼 고압가스사업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하루속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용가스협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가 내놓은 과도한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임시총회 등을 개최, 대책 마련에 주력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보건복지부가 도입하려는 개별등재를 저지하기 위해 세종시의 복지부 청사를 방문,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도 벌였다.

의료용가스협회는 이 같은 결속력을 통해 복지부의 개별등재 및 상한금액 인하를 저지해냄으로써 회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 경기지역의 한 의료용고압가스충전업체에서 의료용산소를 충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중앙집중식 산소발생기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복합․조합품목’ 허가로 채택함에 따라 발생기에서 나오는 산소를 의약품으로 인정해 요양급여 적용하겠다고 나서자 의료용가스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용가스업계에서는 정부가 GMP를 통해 의료용가스 품질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품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식약처가 2017년 7월 의료용가스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GMP를 전면 적용한 것과는 그 정책적 취지가 매우 상반돼 있어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많다.

의료용가스협회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그치지 않고 회원사 의료용가스충전과 관련한 51개사가 보험 상한금액(보험수가) 인허처분 취소의 소를 지난 2월 27일 동시에 접수했다. 행정소송을 벌여 산소와 아산화질소의 보험 상한금액 10% 인하를 원천적으로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소송 통해 상한금액 인하 저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의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용가스의 유통과 관련한 생산량, 사용량, 제조업체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면서 “국내 의료용가스업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한 보험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개별등재의 목적이기에 개별등재 도입을 다시 한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용고압가스의 상한금액은 지난 2001년 1월 1일 약제전문위원회에서 산소 1ℓ를 1원으로, 아산화질소는 45ℓ에 480원으로 제조사와 관계없이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산소의 상한금액은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상 구입단가 산출 시 1원 미만은 4사5입하도록 돼 있어 그해 2월 7일 10원에 10ℓ로 변경했다. 이러한 의료용가스 상한금액과 관련한 규정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동 없다.

지난 20년 간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의료용가스의 상한금액을 방치시킨 것이다. 의료용가스업계에서는 20년 전에 정한 상한금액을 이제 와 오히려 인하하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의 한 의료용가스충전사업자는 “현재 국내에서 의료용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주로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용가스공급업체들을 과당경쟁으로 몰지 말고 적정수익을 통해 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GMP 적합판정서를 받은 국내 100여개의 의료용가스업체들이 공급하는 의료용가스는 같은 산소라 할지라도 규격이 매우 다양하므로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제조원가가 예상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압용기에 충전, 공급하는 기체산소의 경우 용기의 내용적 기준으로 47ℓ, 40ℓ, 34ℓ, 10ℓ, 5ℓ, 4.6ℓ, 2.8ℓ 등이며 규격이 다른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는 작업이 매우 번거롭기에 관리하기 더 힘들고 인건비가 훨씬 더 소요된다는 것이다. 초저온용기에 충전, 공급하는 액체산소도 용기의 내용적 기준으로 174ℓ, 165ℓ, 160ℓ 등이 있다.

일본의 산소의 상한금액은 우리나라보다 4배 이상 높으며, 개별등재를 하지 않고 전업소 등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JINGA)가 업계를 대표해 일본 정부와 상한금액을 협의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국내 고압가스업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은 의료용 산소의 보험 상한금액의 현실화다. 고압용기에 충전, 공급하는 기체산소와 탱크로리를 통해 공급하는 액체산소의 가격에 상당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품목별, 포장별로 차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용 산소의 합리적인 상한금액은 정부와 업계 및 학계가 한자리에 앉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해외사례까지 살펴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과 제도 또한 기초부터 잘 닦아야 의료용가스사업자들이 수준 높은 품질의 의료용가스를 제조, 공급할 수 있고, 의료용가스업계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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