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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필지에서 B필지로의 가스공급

닉네임
가스신문
등록일
2023-11-22 10:12:36
조회수
44

Q_현재 A필지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B필지는 미사용 세대입니다.

현황도로는 사유지로서 제3자 토지주의 토지사용 미동의로
A필지에서 B필지로의 현황도로에의 지중으로는 관로를 매설할 수 없어서

A필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A필지의 건축물 외벽으로
B필지에 내관(노출관)으로 배관공사를 하여 가스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단, 내관공사시 배관의 관경에 따른 고정은 문제없이 시행가능함)


A_ㅇ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배관을 본관, 공급관 및 내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사업법령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을 공급체계에 따라 일정기준(부지경계)으로 분류한 것으로
배관의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책임한계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동 규칙 제2조에 따라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내관을 통해 내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유지·보수·책임 등의 관리에 지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11월 21일 답변>

작성일:2023-11-22 10:12:36 106.244.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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