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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신문
Q_실험실 내 고압가스를 사용중입니다. 질소가스 등을 사용중인데요.
질소가스는 불활성가스로 알고있는데 어떤 가스와 같이 보관되면
질소가스를 가연성으로 분류하라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지시가 있어서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도 어떤 가스인지는 정확히 듣지못하였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어떤 가스인지 알아야 혼재보관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혹시 관련된 조항이 있을까요?
A_ㅇ「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
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
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
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
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ㅇ 질의하신 질소가 다른 가연성 물질이 혼합되지 않은 일반적인 질소라면,
상기 기준에 따른 가연성가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11월 28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