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
최종편집 2024-04-28 15:21 (일)

본문영역

Q&A

제목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충전소 도로경계와의 거리

닉네임
가스신문
등록일
2023-12-08 11:30:36
조회수
31

Q_KGS CODE FP332_2.1.5 도로경계와의 거리 중
2.1.5.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는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m 이상을 유지한다. <개정 17.9.29> 에 대하여
도로경계선의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1) 지적상의 도로  2) 차량이 다니는 현행 도로
3) 인도  4) 접도 구역선이 포함된 경계인지  5) 도로 점용 구역선 포함

위 5가지 사항 중 어떤 사항이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요청드립니다.


A_ㅇ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1)마)(2)에 따라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정차위치의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m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과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충전소 부지 내에
이입·충전 작업을 위해 정차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규정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액법의 취지와 「도로법」 등 관련 법령 및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허가관청이 동 규정을 적용할 도로를 최종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12월 4일 답변>

작성일:2023-12-08 11:30:36 106.244.207.50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