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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안녕하세요. 모제조업에서 근무 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
겸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가스안전관리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겸직이 가능한가요?
기계설비법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고법에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되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_ㅇ「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되는 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직은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ㅇ 다만,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에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 담당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11월 30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