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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닉네임
가스신문
등록일
2023-12-08 11:40:09
조회수
47

Q_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규모 및 사용량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지요?


A_ㅇ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월 사용예정량이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1명이상 선임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11월 30일 답변>

작성일:2023-12-08 11:40:09 106.244.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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