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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신문
Q_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규모 및 사용량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지요?
A_ㅇ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월 사용예정량이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1명이상 선임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11월 30일 답변>
Q_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규모 및 사용량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지요?
A_ㅇ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월 사용예정량이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1명이상 선임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11월 30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