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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피스텔 계단실 가스 입상관 설치 가능 여부

닉네임
가스신문
등록일
2023-12-08 11:55:45
조회수
61

Q_1. 가스 입상배관 설치부위가 방화구역 및 피난동선인 계단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단실에 입상관 설치가 가능 여부가 궁금하며, 설치 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벽에서 필수 이격거리 유무, 내화 충진 등)

2. 1층 상가 건물 가스배관 천장 마감이 텍스 마감입니다.
   가스 배관 재질에 따른 천장 내 설치, 천장 밖 설치가 나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천장 마감 내 설치 시엔 추가로 감지기나 별도의 가스 누출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A_ㅇ (질의1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KGS FS551 2.5.8.1.7(9)에서
피난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는 배관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자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기준은 일본의 가스 배관 설치 제한 장소 기준을 참조하여 제정된 기준으로,
참조한 기준의 원문에서는 ‘피난통로(계단실 등)에서 피난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가스 배관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위의 기준을 참고했을 때 피난통로, 피난구 등 해당 실에
배관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그 실(피난구 등) 내에 가스 배관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 실 안에서
피난에 방해가 되는 위치를 피해서 배관 설치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드립니다.

ㅇ 추가적으로,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 상 배관과 벽면의 이격거리, 내화 충진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KGS FS551에서 배관의 설치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2답변) KGS FU551에서는 '은폐배관'이란 건축물 내 천장, 벽체, 바닥 등의 공간에
외부에서 배관이 보이지 않게 설치된 배관으로서, 배관의 점검·교체 등이 가능한 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코드 2.5.4.5.2에서 은폐배관의 재료 및 설치, 안전조치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천정 내 공간에 배관을 은폐설치할 경우
다음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드립니다.

2.5.4.5.2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은폐 가능한 배관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한다.

(2) 은폐되는 부분의 배관은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 없이 설치한다.
     (2-1) 은폐부분에 연결되어 노출되는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의 길이는 1m 이내로 하고,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가 노출되는 부분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2중 보호관 등으로 보호조치를 한다.

(3) 주택의 경우에 배관은 벽, 바닥의 모서리에서 0.3m 이내의 거리
     (걸래받이의 못박음으로부터 배관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바닥면과 접한 벽의 0.1m 이내에는 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에 설치한다.
     다만, 중간밸브 또는 상자콕에 연결되는 분기배관 또는 말단배관은 그렇지 않다.

(4) 동관 및 금속플렉시블호스의 은폐 부분은 못박음 등에 배관 손상의 우려가 없도록
     은폐 부분 외면으로 배관 외면까지 0.15m를 유지한다.

     다만,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하는 경우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밸브, 접속구, 이음쇠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노출하여 설치하거나
     (매립형 박스 안에 설치한 경우도 노출로 본다), 45㎠ 이상 크기의 점검구를 1개 이상 설치한다.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한다.
     (6-1) 다기능 (...이하생략)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12월 5일 답변>

작성일:2023-12-08 11:55:45 106.244.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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