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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가스사용시설 가스레인지 교체

닉네임
가스신문
등록일
2024-03-14 08:56:42
조회수
22

Q_특정가스사용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가스레인지 교체 관련 문의입니다.

2021. 8.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별표1> 의 <비고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가 삭제되고
다른 내용으로 변경 되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레인지 교체 또한
가스시설시공업 1종 업체로 한정되었다고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지역관리소) 를 통해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있으며,
사용시설의 단순 가스레인지 교체 또한 그 업무에 포함되었습니다.

<질의>
(1) 지역관리소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가진 업체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격을 가진자로서
    특정가스사용시설(경로당, 어린이집)의 가스레인지 교체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도시가스시공업체와 마찬가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기록제출 양식을 준수하여 도시가스사에 제출해야하는지?

(2) (1)처럼 시공기록을 준수해서 제출해야 한다면, 도시가스사의 가스렌지교체 확인 공문 등을 통해
    시공기록 제출없이 간소화할 방안은 검토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A_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완공도면,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 이라 한다)를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ㅇ 동조 제2항에 따라 시공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대행자라 할지라도 시공자의 자격을 갖추고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
    시공기록, 완공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제출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ㅇ 추가적으로, 현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 등 서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제출되어 가스시설의 연소기현황, 배관현황 등이 관리되고 있는 중요시설로서
    교체확인 공문 등을 통해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드립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 3월 11일 답변>

작성일:2024-03-14 08:56:42 106.244.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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