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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1.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이상 인것
[문의]
1. 저장능력의 산정방법은 액화가스일경우에는
저장시설, 용기등에 포함된 고압가스량을 모두 합산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2. 액화가스가 아닌 압축가스일경우에는 산정방법은 별도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처리량과 저장능력은 다른 개념인지 문의드립니다.
A_(질의1, 2에 대한 답변)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서는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에 대한 저장능력 산정 계산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라 저장탱크 및 용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 봅니다.
가.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만 소화설비용 저장탱크 및 용기는 제외한다.
(질의3에 대한 답변)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처리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 3월 11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