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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카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문의]
1. 석유정제업자로 증류탑을 운전하고 있으며
폐톨루엔을 가져와서 톨루엔으로 정제하는 설비를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온도는 150도에서 1메카파스칼로 운전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압가스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특정고압가스는 저장량이 100톤인데 증류탑에 보유한 물질량을 가지고 판단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_(질의1에 대한 답변)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에서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ㅇ 따라서, 톨루엔을 끓는점 이상의 운전온도(150℃)에서 1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고압가스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1호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 3월 11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