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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원 선임 인원

닉네임
가스신문
등록일
2024-03-14 09:42:33
조회수
20

Q_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원 선임 인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현 사업장내(동일 주소지) 냉동제조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동 - 394RT
B동 - 133.42RT
C동 - 162.5RT

A동, B동, C동은 각 다른 건물 기계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질문1. 안전관리원 선임 인원은 몇명이 필요하며 필요한 이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2. 냉동제조사업소별로 당해 사업소의 냉동능력에 따라 
         시행령 별표 3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의 정의를 보면 ‘냉동설비가 설치된 장소로서 경계책 또는 동일기계실로 구분‘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_1. 질의 1에 관하여, 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3에는 시설 종류 및 규모별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인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A동,B동,C동의 각기 냉동능력이 고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법정 냉동능력(RT)이라면,
      사업소별로 고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에 냉매가스의 종류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구체적인 인원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2. 질의 2에 관하여, 통상의 경계책이란, KGS Code FP113 2.9.3 경계책 기준에 따른
   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높이는 1.5m 이상,
   재료는 철책 또는 철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 3월 13일 답변>

작성일:2024-03-14 09:42:33 106.244.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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