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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KGS FP112 2.1.2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KGS FP112 2.1.2.1에 규칙 별표4 제1호가목1)가)에 따라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
(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제외한다)까지 유지하여야 할 거리는
표 2.12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A 라는 회사와 B 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A회사의 사업장 내부에 A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B회사에 임대해 주고
B회사가 건축물 내부의 설비 등의 관리 주체가 될 때
B회사에 임대 해 준 건축물을 A회사의 사업소 내부에 있는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A회사입니다.)
A_ㅇ KGS FP112 2.1.2.1에 따라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라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
(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제외한다)까지 유지하여야 할 거리는
표 2.1.2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A회사에서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허가를 득하려는 경우에는
B회사에 임대해준 건축물이 보호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 3월 13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