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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가스 보일러 사용자 안전교육

닉네임
가스신문
등록일
2024-03-14 09:49:35
조회수
19

Q_양성교육을 수료했고 경기도 피주 기도원 시설관리인으로 취업할 예정입니다.

그곳이 건물마다 도시가스 기반 냉난방기를 운영하는데
법정신규과정 중 6시간짜리 도시가스 사용시설 교육을 수강하면 되나요?


A_ㅇ 귀하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시설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냉난방기라면
        문의하신대로 도시가스 사용시설 전문(신규)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ㅇ 다만, 교육은 안전관리자로 선임 및 관할구청에 신고된 이후에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 3월 8일 답변>

작성일:2024-03-14 09:49:35 106.244.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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