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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신문
Q_안녕하세요.
희 기관은 시험 인증을 주요 업무로 하는 연구개발업 및 서비스업 기관 입니다.
현재 고압가스(특수가스 등)를 이용한 시료를 시험하기 위해 연구소 증축 검토 중입니다.
가스(사용용량 약 40~46L - 1개 용기)를 이용하여 시료(변형, 리크 테스트 등)를 시험한 후
사용한 고압가스를 재활용하여 반복 시험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처럼 가스를 재활용하는 경우도 가스 제조로 판단하여
인허가를 받고 진행 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만약 제조 인허가를 받는다면,
제조설비의 기준이 기존에 생산된 가스를 재활용하는 설비만 가스 제조 설비로 보는지,
또는 시험연구장비 전체를 제조설비로 보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_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로서
압축·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할 경우에는
‘고압가스 일반제조’허가를 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 3월 13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