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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LPG 요금 세입자의 연체를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나요?

닉네임
가스신문
등록일
2024-03-14 09:56:59
조회수
34

Q_아파트 세입자가 2022년도 11월부터 잠적했습니다. 
그 후 LH 와 세입자에 대한 계약 종료 처리하여 문 개방을 24년 2월에 수행하였고,
전세보증금을 2월말에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출입문이 오픈되지 않아 가스검침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도시형LPG 공급업체(LPG 사업자)에서는 검침이나 연체에 대한 안내를 그 기간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중 2024년 2월말에 가스업체에서 방문하여 검침을 진행하였고,
2월말에 약 300만원의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해당 가스요금은 도시가스가 아닌 도시형LPG 공급업체(LPG 사업자)로,
집주인에게 요금을 납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공급규정 제8조 제1항 제3호로
원래 사용자에게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리 신청서" 로 기존 사용자에게 청구하게 신청이 가능한데,
LPG 는 연체요금을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나요?


A_ㅇ 저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사용의 안전을 위해 가스법령에따라
        국내 가스시설 및 용품의 검사, 인증, 교육,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ㅇ 따라서 질의 주신 'LPG 사용요금 납부 주체'에 대한 내용은
        저희 공사의 소관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 3월 12일 답변>

작성일:2024-03-14 09:56:59 106.244.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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