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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가스안전교육 안내문에 대한 질의

닉네임
가스신문
등록일
2024-03-20 08:36:38
조회수
16

Q_23년 11월경에 냉동기 양성교육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축냉식 냉동기(프레온70RT)와 LNG가스 보일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전화로 법정전문교육 신규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안내문(이항걸 차장님 기안)에 지자체 가스담당 공무원 전문교육이라고해서
따로 빠져나와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둘 다 6개월 이내에 받아야하는 의무교육이라 명시되어있는데
어떤 걸 이수하면 될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같은 경우 따로 강의 개설검색도 안되던데
그냥 냉동/냉동기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강의를 이수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A_ㅇ 두 교육과정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각 교육의 근거가 달라 공무원 가스안전관리자의 경우 두 교육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ㅇ 먼저 귀하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울산 북구보건소의 냉동기 관리를 위해
 「냉동·냉동기 제조시설 및 검사기관 (코드번호 0711075)」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1제4호에 따라 이수하셔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ㅇ 가스담당 공무원 전문교육의 경우
    공문(2024.1.3, "2024년도 가스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실시 계획 안내")에 따라 이수하시면 됩니다.

   해당 교육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상기한 냉동기 제조시설 교육과 별개의 교육이니, 일정에 따라 교육에 참석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교육은 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홈페이지 - [사이버교육원] - [교육신청] - [위탁교육]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 3월 14일 답변>

작성일:2024-03-20 08:36:38 106.244.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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