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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에 관한 문의

닉네임
가스신문
등록일
2024-03-20 08:43:46
조회수
24

Q_안녕하세요. 특정고압가스 신고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액화암모니아는 특정고압가스 신고 대상인데 순도 %이상 기준이 있는가요?

2) 액화암모니아 10%, 질소 90% 혼합가스는 5000ppm 초과인데 독성가스가 아닌가요?

3) 그러면 위 가스는 특정고압가스 신고 대상이 아닌건가요?

4) 혹시 5000ppm 이하로 독성가스에는 분류가 되나
    1)번 질의와 같은 순도 기준 % 미만이면 특정고압가스 신고는 하여야 하는건가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5) 액화암모니아로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면
   위 사항은 압축가스 기준에 맞춰 합산하여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바쁘실텐데 찾아봐도 명확한 정답을 찾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항상 고생많으시고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문의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_답변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에 적용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가스의 순도는 고압가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 고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독성가스는 독성가스로 분류되나,
이를 포함한 혼합가스의 경우 독성가스로 분류되는지를 판단해야하며,
판단 방법은 지정된 독성가스와 다른 가스가 혼합되었을 때
혼합가스가 인체유해성(TLV-TWA)을 기준으로 값이 200ppm이하인지를 알아봐야합니다.

따라서, 상기 암모니아(TLV-TWA, 25ppm)와 질소의 혼합가스의 경우
인체유해성은 250ppm으로 독성가스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답변3)~5) 고법 제20조에 따라 특정고압가스를 규정하고
그중 액화암모니아를 특정고압가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축암모니아의 경우 특정고압가스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혼합가스에 특정고압가스가 혼합된 경우 혼합량으로 저장능력을 산정하며,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액화가스 10kg를 압축가스 1m^3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3월 18일 답변>

작성일:2024-03-20 08:43:46 106.244.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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