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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신문
Q_안녕하세요.
사업장 고압가스 일반제조, 충전, 저장시설의 안전관리원으로 선임되어 있고,
도시가스사용시설(특정가스) 안전관리자도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가지 선임일 경우 보수 교육을 1개만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법 적용으로 2가지 모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요?
2. 도시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신청시 어떤 항목으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A_ ㅇ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1 제4호의 비고에 따라
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전문교육 이수시 특정가스사용시설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귀하의 교육이력을 확인해본 결과 2021년 7월에 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전문교육을
이수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전문교육은 이수한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교육은 이수하시 않으셔도 됩니다.
ㅇ 다만, 귀하가 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전문(신규)과정을 이수한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기 전 해당 교육과정의 보수과정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 3월 15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