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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가스 선임교육 질의

닉네임
가스신문
등록일
2024-03-20 09:02:55
조회수
23

Q_안녕하세요.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여 2024.03.12부로 새로 냉동제조시설 고압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관련하여 제가 다른 회사에서 2022.03.15 전문교육 신슈과정(고법) 온라은을 수료하였고,
2022.10.14에 전문교육 신규과정(고법) 실급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언제 법정교육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교육이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받은 교육내용
가. 전문교육 신규과정(고법) 냉동,냉동제조시설및검사기관(실습교육) 2022.10.14 수료완료
나. 전문교육 신규과정(고법) 냉동,냉동기제조시설및검사기관(온라인) 2022.03.15 수료완료


A_ㅇ 귀하가 냉동·냉동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귀하는 2022년에 냉동·냉동기제조시설 교육을 이수하셨기 때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에 따라
       2025년에 냉동·냉동기제조시설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 3월 15일 답변>

작성일:2024-03-20 09:02:55 106.244.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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