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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신문
Q_도시가스사업법상 시공관리자 변경 신청의 절차 및 필요한 서류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상으로는 공사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한 변경 절차가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_o 귀하의 질의 내용은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문의하신 공사가 승인 또는 신고 대상일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해당 서식에는 첨부서류로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제출한 서류에 명시된 시공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 3월 25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