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
최종편집 2024-04-27 16:07 (토)

본문영역

Q&A

제목

가스계량기 설치 장소의 환기구 면적

닉네임
가스신문
등록일
2024-03-27 09:59:41
조회수
16
첨부파일
 사진.png (201618 Byte)

Q_KGS Code FU551 2.4.4.3 계량기 설치 기준에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 면적이 100㎠ 이상인 곳에 한정한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과 같이 외기와 접한 창문을 열었을 때
가로 27cm 세로 23cm 열림 각도는 대략 30도 정도이고 철망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상태가 환기 면적 100㎠ 이상에 적합한지 여쭙니다.


A_o 귀하의 질의 내용은 가스계량기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KGS Code 2.4.4.3.2 (1-4)에서는
    가스계량기는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 면적이 100cm2 이상인 곳에 한정한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환기가 가능한 창문에 대해서는 세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외기와 접한 부분에 개방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수시 또는 임시가 아닌 상시 환기가 가능한 장소를 말할 것입니다.

다. 첨부된 사진만으로 현장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설치된 창문이 상시 개방되어 외기와 접하여 있고,
    창문 개방시 철망을 제외한 환기 면적이 100
이상이라면
    환기가 적합한 장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 3월 25일 답변>

작성일:2024-03-27 09:59:41 106.244.207.50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