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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신문
Q_안녕하십니까? 수소보관장(15봄베 105m3, 면적3.5*4.9m)와
도시가스 시설(정압기, 조정기, 배관, 계량기 등)과의 이격거리가 법적사항으로 정해져 있는지와
있다면 이격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A_ㅇ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소를 용기를 이용하여 500㎥ 미만으로 보관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 제2호 및 이에 따른 상세기준인
KGS FU211(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일반 사용자용 도시가스 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7 및
이에 따른 상세기준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ㅇ 상기의 규정들에서는 서로간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 3월 25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