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
최종편집 2024-04-27 19:28 (토)

본문영역

Q&A

제목

수소보관장과 도시가스시설(정압기,계량기 등)과의 이격거리

닉네임
가스신문
등록일
2024-03-27 10:03:16
조회수
13

Q_안녕하십니까? 수소보관장(15봄베 105m3, 면적3.5*4.9m)와
    도시가스 시설(정압기, 조정기, 배관, 계량기 등)과의 이격거리가 법적사항으로 정해져 있는지와
   있다면 이격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A_ㅇ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소를 용기를 이용하여 500㎥ 미만으로 보관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 제2호 및 이에 따른 상세기준인
       KGS FU211(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일반 사용자용 도시가스 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7 및
       이에 따른 상세기준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ㅇ 상기의 규정들에서는 서로간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 3월 25일 답변>

작성일:2024-03-27 10:03:16 106.244.207.50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