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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신문
Q_얼마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수강 안내 관련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 사용시설(LP가스) 보수공사(접수번호2022-0294726)를 이수완료를 하였습니다.
공문을 확인해보니 법정전문교육 보수 과정은
법정전문 과정 이수 후 매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올해는 제가 이수를 필수로 해야하나요?
A_ㅇ 귀하의 경우 2022.3.21에 사용시설(도시가스)교육을 이수하셨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4 제4호의 교육시기에 따라
'3년이 되는 해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2022년 기준 3년이 되는 해는 2025년입니다.
ㅇ 따라서 귀하는 2025년이 지나가기 전에 사용시설(도시가스) 전문교육 보수과정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4년 3월 20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