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는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의료, 식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쓰이므로 일반적으로 ‘산업용가스’로 불리며 기업들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원품목이다.

이처럼 고압가스가 소중한 자원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연료용가스(도시가스 및 LPG)와 같이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품목이라 정부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것에 대해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산소, 질소, 아르곤은 물론 탄산, 수소, 헬륨, 삼불화질소, 고순도암모니다, 모노실란, 기타 혼합가스 등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산업용가스는 용접용, 의료용, 반도체용, 레이저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안전 측면에서 정부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었던 게 사실이다.

지난 정부에서 산업 및 에너지분야의 업무를 맡았던 지식경제부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조직을 확대, 공식출범한 만큼 사업적 측면의 규제는 풀고, 안전은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스관련 부서의 인력을 보강함에 따라 가스사업자들의 불편을 살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국 곳곳에 사용하지 않는 고압가스판매시설이 수두룩하다. 대부분의 판매사업자들이 허가시설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야간에는 주택가 등에 가스운반차량을 주차시키면서 위험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 가스사고가 우려된다. 가스담당공무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법 취지 역행하는 표준지침 개선해야

산업용가스업계 종사자들은 지자체의 허가행정이 너무 허술하다면서 이로 인해 가스안전을 저해하고 유통질서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 가스담당자들은 고압가스판매업과 관련한 신규허가는 매우 까다롭게 내주면서 사업자들이 허가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점검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가스판매허가기준과 관련해 각종 편법이 양산된 것은 모두 지난 2007년 당시 산자부가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달한 ‘가스판매업소의 대표자의 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표준지침 때문이라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표준지침으로 인해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명의 사업자가 함께 가스판매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스안전이나 시장안정화 측면에서 온갖 악영향을 주고 있다.

판매업소 허가기준에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등 허가시설을 갖춰야 하는 법적 취지가 있는데 산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표준지침은 신규 사업자가 가스판매업을 하기 위해 이 같은 허가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 취지를 역행하는 조항이다.

 

무자격자의 시공, 가스사고로 이어져

고압가스시설시공은 초저온저장탱크, 기화기, 압축펌프, 배관 등 가스공급시스템을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하므로 시공의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공현장에서는 무자격자들이 수주, 공사를 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으며 해당관청도 관리감독업무에 손을 놓는 등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관련 별표3에 가스시공업 시설·장비 및 업무범위가 정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공현장에서는 제1종 가스시공업 업무를, 무자격자나 제2종 및 제3종 가스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들이 공사를 수주, 버젓이 시공하고 있다. 실제로 무자격자가 공사한 경우 시공품질의 미달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적지 않다.

이처럼 국내 가스시공업계는 이미 등록증대여(면허대여)가 일반화(?)된지 오래됐다. 심지어 무자격자나 2종 가스시공업자들이 제1종 가스시공업 등록증을 무단으로 복사, 가스시설 완성검사 시 제출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실에 맞게 법 개정, 사업자 도와야

산업용가스 충전 및 판매업계에서는 최근 산업용가스를 제조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소매업에까지 진출하는 등 사업영역을 크게 침해받고 있다고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지난 2011년 말에 선정됐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기간 연장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현재 산소, 수소, 탄산, 질소, 아르곤, 아세틸렌 등 6종으로 돼 있던 품목의 추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중기 적합업종 확대를 표명한 만큼 산업용가스분야에도 이를 보다 폭 넓게 적용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업소에서 받고 자율검사를 그동안 가스안전공사가 시행해 왔는데 앞으로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등 관련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자율 검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수가스업계에서는 △용기용 밸브 재검사 시 용기에 체결한 상태에서의 검사 허용 요청 △미사용 신규용기용 밸브의 재검사주기 완화 또는 삭제 △암모니아 ISO탱크 재검사주기 연장 △고압가스탱크로리의 LBS시스템 제정 △독성가스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이 같은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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