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가스와 관련된 고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고의사고에 의한 질식사 또는 가스폭발은 인명피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가스레인지 연결선 중 절단에 약한 고무호스 대신 절단에 강한 자바라호스 등을 의무공급토록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합리적 안전관리 규정 필요

이처럼 안전부문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업계 스스로도 규제 완화보다는 ‘합리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의도적 사고로 발생하는 각종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업계는 강조한다. 반대로 현 실정에선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고의사고나 소비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가스사고에 대해서도 도시가스사가 공급자 또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까지 떠안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협조도 한 몫을 한다. 이렇다보니 사고예방이나 고의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합리적인 규제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합리적 강화와 거리가 먼 또 하나의 규제로는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도법 제15조제3항)건 중 안전점검원의 선임 기준이다. 도시가스 공급관 15km마다 안전점검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난 1984년 6월 폐지됐다가 19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 후 부활됐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15km마다 안전점검원의 선임규정은 바뀌지 않고 있다. GIS, 차량용자동점검시스템 등 첨단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무줄식 지자체 요금정책

공급과 관련된 규정에도 개선될 사항이 많다.

도시가스사는 지역독점이라는 이유로 의무 공급을 관련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서민들의 에너지복지와 국민편익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의무사항도 유지하되 적정한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다. 도시가스사는 가스공급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급비용으로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형태를 갖고 있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은 중앙정부가 마련한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지자체들이 승인한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고무줄처럼 필요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요금정책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중앙부처가 관련법에 준한 규정을 만들었지만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다보니 공급사들의 재투자 문제는 물론이고 기업경영까지 영향을 받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지자체들의 ‘고무줄식’ 요금정책에 환멸을 느낀다고 한다.

이렇다보니 공급사가 고객센터에 위탁업무를 맡기면서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도 수년째 동결되는 등 시대에 맞지 않게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고객센터의 경영환경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잘못된 관행과 정책이 제대로 개선되길 업계측은 바라고 있다.

 

에너지균형 발전 필요

지난 정권에서는 신도시 개발 및 뉴타운 조성을 명목으로 집단에너지를 보급, 확대했다. 지난 5년간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만 무려 30여 지구가 넘는다.

택지개발을 조성한 곳은 그나마 중복투자가 없어 다행이다. 하지만 기존의 도시를 뉴타운 등으로 전환하고 이곳을 집단에너지공급 의무지역으로 지정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 모두 배관을 기반으로 한 장치산업이다. 이렇다보니 이미 도시가스 배관망이 구축된 뉴타운 등의 지역에 난방연료로 집단에너지를 공급토록 하는 황당한 에너지정책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중복투자는 물론 국가적 손실로 이어졌다. 게다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공급권역 내 타 연료의 진입을 관련법(집사법)을 통해 원천적으로 막아 놓고,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지역난방을 원하니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렇다보니 도시가스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간의 연료분쟁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균형을 맞춰야 하고 사전에 관련 부처 간 업무협조와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들 부처 간의 대화는 이미 철의 장벽이 되었다고 관련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세심한 에너지 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관련부서라도 있어야

최근 도시가스업계는 정체된 판매량을 해소하고, 하절기 전력피크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가스냉방과 자가열병합시스템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스냉방은 2년 전부터 업계와 정부가 함께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서고 있고, 성과도 이제 거두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이 부족하고 요금제도도 약해 좀더 세심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관련업계에서는 지적한다. 그나마 가스냉방은 낫다. 자가열병합발전의 경우 하절기 전력피크를 줄이는 대안 중 가장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지만 제도는 커녕 관련 업무를 권장하고 지원할 부서가 중앙정부에는 없다.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수천억원이 필요한 원전이나 대형발전소를 대신할 분산형전원으로 자가열병합이 뛰어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관련 연구 자료도 수없이 쏟아졌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자가열병합발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요금제도도 없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도 없다. 담당부서가 없으니 이 같은 지원정책도 나올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올해도 하절기에는 전력소비 증가로 어김없이 전력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발전소와 원전만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만큼 근원적인 문제점을 찾아야 하고 분산형 전원인 자가열병합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이젠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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