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설배관 방식조치 진단, 빠르고 안전해진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핵심기술 발굴과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수준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글로벌 Top 10대 유망기술 13개를 최종 선정하고, 연도별 목표와 예산 투입계획 등 세부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이어 지난 9월, 글로벌 Top 10대 유망기술 10개를 추가하면서 총 23개로 늘어났다. 이번 2차 유망기술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변화를 반영,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드론을 활용한 진단기법, 3D모델링을 통한 가스사고조사 기술 등 미래형 최첨단 기술개발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본지는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추가된 글로벌 TOP기술의 현재 기술개발 현황과 가스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교통통제, 심야검사 등 불편 감소 

노출된 가스배관은 육안검사를 통해 가스누출 여부는 물론 다양한 이상유무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지하에 매설배관 배관은 육안검사가 불가능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에는 전기부식 방지조치를 통해 배관의 노후와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방식조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박스(T/B)에서 배관의 방식전위를 1년마다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도심에 설치된 테스트박스의 대부분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전위 측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방식전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통제하거나, 교통량이 적은 심야에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해 낸 방법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테스트박스의 전위를 측정하는 것이다. 도로 위에 설치된 테스트박스 하부에 고체기준전극과 데이터로거를 설치하고, 차량이 이동하면서 데이터로거로부터 방식전위를 수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교통을 통제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방식전위를 측정할 수 있고, 검사원들의 교통안전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데이터로거를 이용해 주간과 야간 일정한 시간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방식전위의 이상여부를 손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검사시간이 단축되면서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곳이 30~50개소에서 300개소 이상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신 IT기술을 검사에 접목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며, 국내 기업이 수출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IoT) 기술을 독성가스 검사현장 등으로 확대하여 위험성이 높은 현장에 적용하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전기방식설비 의무점검주기 연장 검토

도시가스배관의 방식전위를 원격으로 측정하기 위해 필수 부품인 고체기준적극도 국내 기업과 협력으로 개발한 상태다.

고체기준전극은 매설배관의 방식전위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전극으로써 테스트박스 아래 데이터로거와 함께 매설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어 사용 중인 고체기준전극은 길이가 너무 길어 테스트박스 안에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이에 테스트박스 안에 설치가 가능한 크기의 기준전극을 개발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한 고체기준전극은 한번 매설하면 배관의 수명기간 동안 견딜 수 있도록 세라믹 흡수율을 조정하고, 고밀도 에폭시를 사용해 실링을 강화하고 동파 우려가 없도록 만들었다.

이와함께, 데이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단, 측정이 원격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밀도를 높이는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고체기준전극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인증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테스트박스의 데이터로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테스트박스 내부에 태양광 또는 지열 등을 이용한 전기공급장치 개발도 추가돼야 한다.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절차도 필요하다. 원격 측정을 위해서는 테스트박스마다 데이터로거와 기준전극을 설치해야 하는 만큼, 도시가스사 등 사업자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설치를 독려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원격 전위 측정을 실시하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만큼, 전기방식설비의 의무점검주기를 연장해 도시가스사가 최신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